신용카드 발급방법은 신용대출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사용자가 사용한 금액을 지정한 날짜에 상환하기까지 카드사가 단기 대출을 해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를 잘 사용한다면 신용점수에 도움이 되어, 대출이 필요할 경우 낮은 이자 및 높은 한도로 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신용카드 발급방법과 기준을 잘 습득하시고 건강한 금융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발급 방법
1. 본인확인
2. 발급 불가 조건 조회
3. 서류제출 및 카드 신청서 작성
4. 결제능력심사
5. 카드 발급
1. 본인 확인
카드사에서는 신청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본인 확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어디서 발급받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급하는 장소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이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카드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온라인) : 공인인증서 / 핸드폰 / 카드 인증 등
은행 창구(오프라인) : 신분증
2. 발급 불가 조건 조회
본인 확인을 마치면, 카드사에서는 발급 불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조회해야 합니다.
발급 불가 조건으로는 미성년자 여부, 거래정지 등재자 여부, 당사 여신 연체 여부 등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미성년자 여부 : 만 19세 이상의 성년 기준
거래정지 등재자 여부 : 카드사로부터 금융거래 제재당한 경우
당사 연체 여부 :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3. 서류제출 및 카드 신청서 작성
발급 가능 조건이 되면, 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결제계좌, 직장 및 소득정보 등)를 입력하고, 카드 브랜드(VISA, master 등)와 후불교통카드 사용 여부 등 필요한 사항들을 선택합니다. 발급 신청서에 필수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제출해야 카드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 작성 :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제계좌, 직장 및 소득정보 등
카드 브랜드 선택 : VISA, master, JCB, BC 등
4. 결제능력심사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신청자의 결제능력심사가 진행됩니다.
해당 부분은 신청자가 카드값을 갚아나갈 수 있는 여건인지 확인하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보통은 신분확인서류, 직업 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재산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며, 신청자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확인서류, 직업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재산확인서류
[심사 기준]
1) 월 가처분 소득 50만 원 이상 (*가처분 소득 = 개인소비+개인저축)
2) 개인신용점수 '나이스지키미' 680점 이상 / '올 크레딧' 576점 이상 (카드사별로 평가기관 기준 상이)
3) 3개 이상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이용 중인지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받는 '복수카드 정보' 및 '제반 신용정보'등으로 결제능력 인정이 어려운 경우 이 외 (소득 안정성, 직업 안정성, 연금 수급, 재산상황과 보유 형태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또한,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한 심사항목이 있을 수 있음 (카드사별 영업기밀이라 비공개)
*'신용등급'&'신용점수'표
구분 | 나이스지키미(NICE) | 올 크레딧(KCB) |
1등급 | 900~1,000점 | 942~1,000점 |
2등급 | 870~899점 | 891~941점 |
3등급 | 840~869점 | 832~890점 |
4등급 | 805~839점 | 768~831점 |
5등급 | 750~804점 | 698~767점 |
6등급 | 665~749점 | 630~697점 |
7등급 | 600~664점 | 530~629점 |
8등급 | 515~599점 | 454~529점 |
9등급 | 445~514점 | 335~453점 |
10등급 | 0~444점 | 0~334점 |
5. 카드 발급
모든 과정이 끝나면,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월 소득, 신용점수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책정되며, 발급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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